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본조신설 2006.4.10]

[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