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18.2.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