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