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9.2.4>

[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