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