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2.29]
[종전 제152조의4는 제152조의5로 이동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