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