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2.3>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2.2.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의 양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항에                  도 당시 직전거주주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따른 양도소득        택보유주택 등의 기        기준시가              │
│  금액                  준시가                                          │
│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직전거주주택보유주    │
│                        택 등의 양도당시의        택 등의 취득 당시의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가                     │
│                    ─────────────────────  ──────│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보유      양도가액  │
│                      유주택 등의 양        주택 등의 취득                  │
│                      도당시의 기준시       당시의 기준시가                 │
│                      가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2.15>

[본조신설 201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