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