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