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