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0조(예정신고납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