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