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