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