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