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12(납부유예)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 소득세법 제118조의1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 │
│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  │
│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