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17.2.3>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18.2.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2018.2.13, 2019.2.12>
[본조신설 1998.12.31]
[제목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