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12.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본조신설 1998.12.31]
[제목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