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12.31>
[본조신설 1998.12.31]
[제목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