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