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9조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 │ │ │ │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 - 법 제129조제1항에 따 │ │ 수세율 른 │ │───────────────── 원천징수세율 │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 │ 외국 원천징수세율 │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 │ │ │ │ 1 -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신설 2026.2.27>
┌───────────────────────────────┐ │ │ │ │ │ │ │ A × C │ │─── │ │ B │ │ │ │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17조의2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 │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 │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 │ │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 │ │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 │ │ │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12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27>
┌──────────────┐ │제117조의2제1항에 × 0.55│ │따른 거주자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 │ │액 │ └──────────────┘
[본조신설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