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3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12.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전문개정 2000.12.29]

[제목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