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6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