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
│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                ──────────────│
│                  퇴직소득금액              │
└──────────────────────┘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연금외수령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   │
│    당시              소득                    │
│    이연퇴직소      ─────────────│
│    득세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    │
│                      퇴직소득                │
└───────────────────────┘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22>

┌──────────────────────┐
│    이연퇴직소득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    세 누계액       ────────────│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 및 제203조제5항에 따른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5.2.28, 2026.5.22>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본조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