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제5장 원천징수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55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