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5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