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2조의2(수입계산서)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2.9>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