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