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