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