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