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