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