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