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