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5.10.1>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