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