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제6장 보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