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6장 보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