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2조(퇴직소득)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
│  2019년          ×  1   ×  2012년 1월    × 3 +  퇴직한 날부터   ×  1   ×  2020년 1월    × 2  │
│  12월 31일                   1일                   소급하여 3년                1일 이후의          │
│  부터 소급하여               부터 2019년           (2020년                     근무기간            │
│  3년                         12월 31일             1월 1일                                         │
│  (2012년 1월                 까지의                부터                                            │
│  1일                         근무기간              퇴직한                                          │
│  부터 2019년       ───  ────────        날까지의          ───  ────────      │
│  12월 31일           10      12                    근무기간이          10      12                  │
│  까지의                                            3년 미만인                                      │
│  근무기간이                                        경우에는 해당                                   │
│  3년 미만인                                        근무기간                                        │
│  경우에는 해당                                     으로 한다)                                      │
│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
│  으로 한다)                                        총급여의                                        │
│  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
│  총급여의                                          환산액                                          │
│  연평균                                                                                            │
│  환산액                                                                                            │
└──────────────────────────────────────────────────┘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1.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