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⑤ 삭제 <2013.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