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세액의 계산 · 제2관 세액공제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