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납입연수>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납입연수-20) │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