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7조(분할납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