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의1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