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