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