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전문개정 2025.9.1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전문개정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