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1조의9(자료제출)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