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4조(증권)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